코스닥 상장사 4곳 횡령·배임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달 코스닥 상장사 4곳에서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동물의약품 전문업체 제일바이오(052670)는 이달에만 2건의 배임 혐의가 발생했다. 지난 10일에는 전 임원인 심모 씨를 5억원 규모의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배임 금액은 자기자본 대비 1.51%에 해당한다. 또 지난 20일에는 전 임원인 심모 씨 외 2명을 대상으로 29억원 규모의 배임 혐의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규모는 자기자본 대비 8.8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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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 시스템 미흡해 문제 잇따라”
초록뱀미디어(047820)와 비덴트(121800)도 주가 조작 사태에 연루되며 배임·횡령 혐의가 발생했다. 초록뱀미디어는 지난 18일 원영식 전 초록뱀그룹 회장이 15억원 규모의 배임 혐의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초록뱀미디어의 9회차 전환사채 콜옵션 권리를 제3자에 무상 부여해 저렴하게 주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다.
비덴트 역시 회장 직함을 사용한 강종현 씨를 상대로 265억원의 배임 혐의가 발생했다고 알렸다. 13·15회차 전환사채 및 16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 콜옵션 무상 부여에 따라 배임 혐의가 적용됐다. 초록뱀미디어와 비덴트도 각각 횡령·배임 혐의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해 현재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이처럼 코스닥 상장사들이 횡령·배임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건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주주나 경영진을 전횡을 견제할 수 있도록 감사 및 사외이사 관련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우찬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자산 규모가 2조원 이하인 기업들은 사외이사를 1명만 갖춰도 되기 때문에 견제 기능을 갖추는 게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며 “자산 1조원 이상 기업들도 이사회에서 사외이사 비중을 과반수로 늘리거나,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게 해 견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