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가 죽은 건 유감이지만, 내 잘못 아냐” 이 말에 벌어진 일 [그해 오늘]

반려견 치어 죽인 운전자 폭행한 60대
알고보니 ‘마약범’…항소심서 징역 1년
  • 등록 2024-05-01 오전 12:00:03

    수정 2024-05-01 오전 12:00:03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2022년 5월 1일 오전 6시. 군산의 한 전통시장 인근에서 60대 남성이 폭행당했다. 이날 그는 전치 6주의 다발 골절 등 중상을 입었는데 알고보니 그를 폭행한 남성은 마약·폭력 범죄 전과까지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사진=게티이미지)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사흘 전 폭행당한 남성 B씨가 운전하던 차량에 A씨 반려견이 치어 죽은 사고에 대해 대화중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B씨는 대화를 나누던 중 “강아지가 죽은 것은 유감이지만 제 잘못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말이 문제였다. 화가 난 A씨는 B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뒤 몸통을 마구 걷어찼다.

A씨의 폭행으로 뼈가 부러진 B씨는 전치 6주의 다발 골절 등 중상을 입었다.

그런데 조사가 시작되자 A씨가 같은 해 3월 17일 오전 11시께 군산에 있는 자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도 기소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2021년 가을 무렵 지인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0.03g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팔에 주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류 관련 범죄 등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범죄로도 여러 번 처벌받았는데도 재범해 죄질이 나쁘다”며 “애완견의 사고로 인해 우발적으로 상해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그러자 검사는 “형이 너무 낮다”며 항소했다.

결국 A씨는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 약물중독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원심대로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환각성으로 인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무엇보다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해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1심보다 4개월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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