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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최근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공정위와 구체적인 자진시정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의의결은 관련 절차에 따라 기업(피심인)이 신청 후 14일 이내 절차를 진행할지 판단해야 하는데, 이르면 이달 전원회의를 열어 개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동의의결 절차가 시작되면 사건의 조사 심의절차는 중단되고 추후 동의의결안의 최종 수용 여부를 가르게 된다. 동의의결은 사건의 법 위반 여부를 따지지 않고 종결한다. 사건 심의 후 지난한 소송과정까지 고려한다면 경쟁이 제한된 상황을 빨리 해소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을 인정한 것을 의미하지 않기에 기업도 법적 불확실성을 한번에 걷어낼 수 있어 좋다. 다만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나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건은 예외다.
이번 사건은 ‘빅테크’인 구글이 주력 상품인 유튜브에 국내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시장에서 후발주자였던 유튜브 뮤직을 묶어 판매한 탓에 소비자 선택권 박탈과 경쟁업체를 밀어내는 등 경쟁제한 행위를 부당하게 했다는 의혹이 있다. 이 때문에 ‘광고없는 유튜브+유튜브 뮤직’ 묶음 상품인 ‘유튜브 프리미엄’에서 유튜브 뮤직이 빠진 상품(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만 따로 출시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구글은 지난 2021년 네덜란드, 벨기에 등 일부 지역에서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다가 2023년 10월 폐지했다. 이어 지난달 미국과 독일, 호주, 태국 등에 국한해 정식으로 출시했다. 이 서비스는 유튜브 뮤직, 백그라운드 재생, 오프라인 저장 등 대부분이 기능이 빠진 ‘광고 없는 동영상 서비스’만 이용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아직 국내 출시 여부는 알려지지 않아 ‘한국 홀대’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사건은 미국 빅테크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사건 심의 후 구글이 불복한다면 소송 과정이 오래 걸리고 경쟁제한적인 시장 상황이 고착화할 우려가 크다”며 “특히 미 통상마찰도 우려되기 때문에 동의의결을 통해 여러 가지 부작용을 잠재울 실효성있는 사안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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