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사로 흥한자, 뇌물혐의로 쇠하나[검찰 왜그래]

檢, 박영수 주거지 압수수색…50억클럽 수사 본격화
대장동일당 부정청탁 들어주고 200억 약속받은 의혹
부정청탁 수사 최고전문가…유죄 입증 만만치 않을듯
벼랑끝 내몰린 검찰, 수사 성과로 국민신뢰 회복할까
  • 등록 2023-04-01 오전 10:10:10

    수정 2023-04-01 오전 10:10:10

박영수 전 특별검사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대장동 개발비리’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지난달 30일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거주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부정청탁 혐의를 밝혀내 국민적 명성을 얻었던 박 전 특검 본인이 수백억원대 부정청탁 혐의에 휘말린 아이러니한 사태가 펼쳐진 것입니다.

대장동 일당 ‘범죄적 사업’ 도와준 대가로 200억 약속받아

박 전 특검에게 적용된 혐의는 크게 2가지입니다. 지난 2014년 ‘대장동 일당’은 자기들만 수천억원대의 개발이익을 독식하는 범죄적인 사업구조를 만들려 했습니다. 일당은 이런 범죄적인 사업을 꾸미는 과정에서 방해가 될만한 자들을 떨어져 나가게 해달라(컨소시엄 구성 개입)고 박영수 전 특검에게 부탁했고, 실제로 박 전 특검은 사업 과정에 일부 영향력을 발휘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아울러 대장동 일당은 박 전 특검에게 대장동 개발 사업에 필요한 거액의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프로젝트 파이낸싱)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당시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이들 부당한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원 상당의 이익을 요구하고 약속까지 받아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 전 특검은 일당의 부탁을 모두 들어주지는 못했지만, 검은돈을 약속받은 것 자체로도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박 전 특검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확하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입니다. 이 혐의는 금융회사 및 은행 임직원이 자신의 직무와 연관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익을 요구·약속·수수한 경우에 적용되며 이득액이 1억원을 넘어가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합니다. 만약 박 전 특검이 은행 임원(민간인)이 아닌 공무원 신분이었다면 더 엄격한 ‘뇌물죄’가 적용됩니다.

결과적으로 대장동 일당은 범죄적인 사업을 실행에 옮기는 데 성공했고 무려 4895억원의 개발이익을 독차지합니다. 반대로 성남시는 마땅히 분배받았어야 할 이익 6725억원 대신 고작 1830억원만 분배받는 데 그칩니다. 이처럼 성남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수천억원의 개발이익이 증발하는 사태에 박 전 특검도 어느 정도 일조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부정청탁 수사 최고전문가’ 박영수 vs 이원석 운명의 승부

물론 위에서 짚어본 내용들은 모두 검찰이 제기한 혐의일 뿐,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사실들이 아닙니다.

특히 박 전 특검은 검찰의 압수수색이 끝난 뒤 입장문을 내 “관련자들의 근거 없는 진술로 압수수색을 당한 게 참담할 뿐”이라며 “저는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하거나 금융알선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결코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박 전 특검은 전직 대통령을 뇌물죄로 단죄한 부정청탁 수사 최고 전문가인데다 법조계 인맥도 두터운 만큼 그 어떤 피의자보다도 탄탄한 방어논리를 구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게다가 대장동 개발비리는 비교적 오래된 사건이고, 50억 클럽 의혹이 본격적으로 알려진 지도 1년이 지난 만큼 그동안 수사에 철저하게 대비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박 전 특검의 유죄를 함부로 단정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사진=대검찰청)
다만 검찰도 이 사안을 호락호락하게 넘길 수 없는 처지입니다. 최근 법원이 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된 곽상도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여론은 ‘검찰이 검사 출신 인사들 상대로 봐주기 수사를 한다’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회는 검찰의 수사를 믿을 수 없다며 50억 클럽 의혹 특별검사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검이 도입되면 검찰은 수사자료를 특검에 넘기고 사실상 업무를 중단해야 합니다. 최근 헌재의 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 효력 유지 결정으로 위상이 흔들린 검찰은 50억 클럽 수사에서 성과를 거둬 검찰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게 절실합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국정농단 사건 당시 특별수사본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고 구속시킨 인물로, 부정청탁 수사에 있어서는 박 전 특검에게도 밀리지 않을 최고 전문가로 손꼽힙니다. “후반전에 반드시 진실을 찾아 정의를 바로 세우라”며 일선에 50억 클럽 엄정 수사를 지시한 이 총장은 수사상황을 직접 보고받으면서 꼼꼼하게 사건을 챙길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50억 클럽 의혹 수사가 너무 늦게 개시됐다는 비판에 대해 “대장동 본류 수사와 장기간의 자금 추적이 선행된 덕분에 50억 클럽 본격 수사도 가능해진 것”이라며 사건 구조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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