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부, '26일 결심' 재확인…"위헌법률심판 제청 안할 가능성"

서울고법, 선거법 위반 사건 2번째 공판 진행
재판부, 檢 증인 기각·李 증인 12·19일 신문
"오는 19일 증거조사 완료…26일 결심 계획"
법조계 "위헌법률심판 제청, 재판 지연 불가피"
  • 등록 2025-02-05 오후 5:08:17

    수정 2025-02-06 오전 6:54:00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심리하는 항소심 재판부가 이 대표 재판 결심공판을 오는 26일 진행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대표 측이 전날 재판부에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 규정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재판 지연 방지를 위해 재판부가 헌법재판소에 제청을 안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일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 대한 항소심 2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 측과 이 대표 측이 제출한 증거조사 및 신청한 증인 채부 여부 등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쌍방이 서로 상대방의 증거는 배경사실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성 없어 부적절하고 각자 신청하는 증거는 꼭 필요한 증거라고 말한다”며 “각자가 제출한 언론기사 등 증거물은 서면으로 채택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 제출되지 않은 증거조사에 관해 “1차 공판 때 오는 19일까지 증거조사를 끝내고 26일 결심공판을 하기로 밝힌 만큼 그때까지 오지 않으면 직권 취소할 것”이라며 “문서송부촉탁을 기다리기 위해 기일을 연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 측의 추가 제출 증거 등을 이유로 재판이 지연될 수 있는 만큼 계획대로 재판을 진행한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남동생 김대성 씨에 대한 검찰 측 증인 신청을 기각했다. 다만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증인 가운데 3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채택한 증인 3인 중 2인에 대해서는 오는 12일에, 나머지 한 명에 대해서는 19일에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서 재판부는 이 대표가 전날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관련해 따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이 대표 변호인은 “행위 부분이 너무나도 불명확하고 포괄적이며 광범위하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취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검찰은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행위는 성품, 능력 등과 관련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줄 만한 사안으로 한정돼 있다. 건전한 상식과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떤 행위가 금지되는지 충분히 알 수 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기각하는 게 상당하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 측은 전날 재판부에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과 관련해 위헌을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재에 위헌심판을 청구하는 제도다.

법원이 만약 위헌심판 제청을 결정한다면 헌재에 결정서를 보내야 한다. 헌재가 이를 접수해 심판 절차를 진행하면 헌재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이에 여권은 “꼼수(쩨쩨한 수단이나 방법)의 달인”이라며 “항소심 판결을 지연시켜 대선 행보에 걸림돌을 없애겠다는 검은 속내”라고 비판했다.

법조계 “이미 헌재가 합헌 판단…재판 지연 안할 듯”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이 대표의 신청을 헌재에 제청하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앞서 헌재의 관련 심판에서 합헌 결정이 난 가운데 이를 다시 헌재에 의견을 구하면서 재판을 지연할 명분도, 이유도 없다는 취지에서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6월 관련 사건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리고 “‘허위의 사실’이란 객관적 진실에 맞지 않는 사실을 의미하며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가능성이 있으면 충분하고 단순한 가치 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허위사실 공표 금지 조항 중 ‘허위의 사실’은 객관적 진실에 맞지 않는 사실을 의미하는 만큼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또 조항 자체는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금지되는 행위의 유형이 제한되고 다른 대안을 상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는 판단이다.

익명을 요구한 부장판사 출신 대형로펌 변호사는 “헌재에서 합헌 결정이 나온 조항을 법원이 또 한번 헌재에 의견을 구하면서까지 이 대표 사정을 봐줄 필요가 없을 것”이라며 “선거법 1심 재판이 2년 이상 걸리며 상당히 오랜 시간을 끌어온 만큼 재판부가 계획한 대로 선고를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 대표 재판의 경우 통상 결심공판 후 2~4주 후 선고기일이 잡히는 것을 감안하면 2심 선고가 이르면 3월 중순에서 늦어도 3월 말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집행유예의 경우는 피선거권 제한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난다. 이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대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날 경우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다만 2심에서 100만원 미만 벌금형이 선고되면 당장의 사법리스크를 덜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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