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코로나 재확산 비상, 비대면진료 법제화 왜 미루나

  • 등록 2022-07-12 오전 5:00:00

    수정 2022-07-12 오전 5:00:00

코로나 사태가 재확산 국면으로 전환되면서 6차 대유행의 길목에 섰다. 3월 중순 정점을 찍은 이후 꾸준히 감소하던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달 27일 바닥을 치고 반등세로 돌아서며 1주일 단위로 2배씩 확진자가 늘어나는 ‘더블링’ 현상이 재연되고 있다. 위중증 환자도 증가세를 보이고 중환자 병상가동률도 점차 높아지면서 이전 유행시기처럼 의료체계의 과부하도 우려된다. 그동안 한시적으로 허용되던 비대면진료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정부는 코로나사태 직후인 2020년 2월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다. 이후 전화상담 485만 건, 재택치료 대상 모니터링 528만 건 등 누적 진료건수만 1000만 건에 달한다. 이용자들의 만족도도 높은 편이다. 비대면진료는 어느덧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됐지만 이는 엄연히 코로나시대 예외적인 현상일 뿐이다. 코로나 위기 경보 단계가 하향 조정되면 원격의료는 자동 종료될 운명이다.

비대면 진료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선 이미 일반 의료체계 내에 편입돼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2개국이 이를 제도화한 상태다. 미국의 경우 지난해 기준 93%의 의사들이 비대면 진료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코로나 이전에 비해 원격진료는 100배 이상 급증했다고 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2002년 원격진료 첫 시범사업 이후 20년 동안 공회전만 거듭하고 있다. 의료계와 일부 시민단체들은 오진, 대형병원 쏠림 등의 부작용을 명분으로 제도 도입에 반발하고 있다. 원격의료 허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10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세계 최고의 의료기술, 최첨단 정보통신기술을 보유한 나라에서 원격의료 산업이 활로를 못찾고 있는 건 안타까운 일이다. 그나마 코로나사태 이후 필요성이 다시 대두되면서 윤석열 정부는 비대면진료법제화를 공언했지만 여전히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책임이 크다. 복지부는 의사·병원·약사단체 등과 협의체조차 구성하지 못한채 관련 논의를 진척시키지 못하고 있다. 의사·약사 단체들과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간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도 수수방관 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식의 복지부동으로 비대면 진료의 법제화는 요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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