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소득세 개편, 물가연동 장치도입 조세형평 맞춰야

  • 등록 2022-07-12 오전 5:01:00

    수정 2022-07-12 오전 5:01:00

정부가 소득세제를 15년 만에 개편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개편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이달 안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2008년 개편된 소득세제의 기본 골격이 지금껏 유지되면서 인플레이션에 따른 자동 증세로 누적돼온 문제점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이 주된 동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정부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을 종합하면 근본적인 개편이 아닌 미봉과 땜질로 흐를 가능성이 있어 우려된다.

정부는 그동안의 인플레이션을 반영해 과표구간의 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소득세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낮게는 ‘1200만 원 이하(세율 6%)’부터 높게는 ‘10억 원 초과(45%)’까지 8단계로 설정된 과세표준 구간을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소득세제의 비합리성과 이로 인한 납세자의 불만을 해소할 수 없다. 이런 개편에 따른 세금부담 완화 혜택은 각 과세표준 구간의 상·하한 금액에 인접한 소득자들에게만 돌아간다. 과거 인플레이션은 반영될 수 있어도 미래 인플레이션 반영은 나중 일로 남겨지는 것도 문제다.

이번 기회에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매년 물가가 상승한 만큼 과세표준 구간이 상향 조정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아예 자동적인 물가연동을 세법에 규정하는 것은 법률적으로나 조세행정상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매년 정부가 물가를 반영해 예산안을 편성하고 국회가 관련 세법 조항을 수정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미국을 비롯해 다수의 선진국이 이미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다. 이런 제도를 이번 세제개편에 포함시키기에는 시간이 촉박해 보이지만 내년 이후 추진 계획을 정부가 구체적으로 수립해 내놓기를 바란다.

이와 함께 비과세 감면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근로소득자 중 소득세를 한푼도 안 내는 면세자의 비율이 37%에 이른다. 미국의 31%, 일본의 15%보다 높다. 정치적 고려로 도입된 소득공제가 많기 때문이다. 꼭 필요한 것만 놔두고 비과세 감면 제도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 그러는 것이 응능과세와 보편과세라는 조세 원칙을 살리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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