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방향이면 반값"…40년만에 부활한 택시 '합승'

중개플랫폼 앱 호출시 동승자 매칭
고질적 심야 택시승차난 해소 기대
  • 등록 2022-01-27 오전 6:00:00

    수정 2022-01-27 오전 7:09:00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2021년 7월 개정된 택시발전법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택시 동승 서비스가 합법화된다. 1982년 법으로 금지되면서 택시 시장에서 모습을 감췄던 ‘합승’이 40년 만에 합법화 돼 IT기술을 등에 업고 ‘동승’으로 부활한다.

과거 1970년대 택시의 대표적인 횡포로 꼽히던 합승은 승객의 의사와 상관없이 운전자가 합승할 승객을 태우는 방식이어서 차량이 자주 정차하고 요금산정 상의 시비가 발생하자 1982년 법으로 금지됐다. 다만 택시 동승은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이런 이유로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발생하는 택시승차난 등 교통문제 해결 방안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는 심야승차난 등으로 택시가 잡히지 않을 때를 대비해 택시 탑승자와 동승자를 중개하는 플랫폼(호출 앱)을 개발했다. 방식은 택시 탑승을 원하는 승객이 호출 앱을 이용하면 택시 동승이 가능하다. 단 무리한 합승 시비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동승의 선택권은 택시 기사가 아닌 ‘시민’이 갖는다.

동승을 원하는 시민이 앱을 통해서 호출을 하면 이 앱을 통해 택시를 이용 중이던 승객 중 이동 경로가 유사한 승객을 자동으로 매칭 해준다. 요금도 동승자와 나눠 내기 때문에 택시를 혼자 탔을 때보다 절반가량 저렴하다.

이번 택시 동승 서비스는 합승택시 플랫폼인 ㈜코나투스의 반반택시가 지난 2019년 과기정통부 규제샌드박스에 선정되면서 서울 일부지역에서 시범 운영됐다. 이 기간 동승 서비스에 큰 문제가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2021년 7월 관련 법이 개정됐으며, 동승 서비스가 합법화돼 이달 28일부터 해당 법에 따라 관련 사업자는 물론 시민 모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코나투스의 반반택시 이미지.
시는 이번 택시 동승 서비스가 플랫폼가맹사업자나 플랫폼중개사업자가 운영하는 앱(법상 용어 ‘운송플랫폼’)을 통해서만 가능한 만큼, 다양한 사업자들이 참여해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다양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시범 운영기간 동안 시행된 코나투스의 반반택시 서비스는 앱에서 동승호출을 선택하면, 승객과 동선이 70% 일치하는 차량을 자동 매칭했다. 요금 역시 이용 거리에 비례해 자동 산정됐다.

안전문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인적정보도 공개한다. 택시 승객이 모르는 사람과의 탑승에서 오는 불안감과 범죄에 노출되기 쉽다는 안전상의 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실명으로만 앱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결제 수단으로 등록해 신원이 확인된 사람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같은 성별의 승객에 한해 합승을 허용했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택시 자발적 동승은 IT기술이 택시문제를 해결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서울시의 대표적인 택시문제인 심야승차난의 해소와 택시 사업자의 수입 증대에도 일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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