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브리프] 국내 3번째 인터넷은행된 '토스뱅크'

  • 등록 2019-12-21 오전 9:30:00

    수정 2019-12-21 오전 9:30:00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가 지난 1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토스뱅크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임시회의를 열고 토스뱅크 컨소시엄에 대해 은행업 예비인가를 승인했다.(사진=뉴스1)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다음은 이번 주(12월 15일~20일) 금융권 주요 뉴스다.

● 내년부터 대형 금융회사는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소비자보호업무를 챙겨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을 개정하고 운영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이 통과되기 전 임시 조치다.

●정부는 지난 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23일부터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강화키로 했다. 시가 15억원은 넘는 주택은 아예 대출을 금지한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일괄적으로 40%를 적용하는 주택담보대출 LTV를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차등 적용한다. 9억원 미만은 기존처럼 40%를 적용하되, 9억원 초과에서 15억원 이하는 20%만 허용한다.

●토스뱅크가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에 이어 국내 세번째 인터넷 전문은행이 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 임시 정례회의를 열어 한국 토스은행에 대해 인터넷은행 예비인가를 승인했다. 핀테크 업체 토스가 이끄는 토스뱅크는 KEB하나은행, SC제일은행, 한화투자증권, 웰컴저축은행, 중소기업중앙회 등 11개 주주로 구성돼 있다.

●16개 은행과 31개 핀테크 기업 등 모두 47개 회사가 참여하는 오픈뱅킹 서비스가 지난 18일 전면 출범했다. 오픈뱅킹은 은행 결제망을 핀테크기업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제도다. 참여하는 은행이나 핀테크 앱 하나만 깔면 모든 은행계좌에서 송금이나 이체를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규제 강화로 대출수요가 P2P시장으로 몰리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겠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은 브리핑에서 “P2P 시장의 풍선효과에 대해 사전에 엄청나게 점검을 했다.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현행 P2P 대출은 은행업이 아닌 대부법으로 규정돼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는 내용이 없다.

●신한금융그룹은 지난 19일 임시 이사회와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를 열어 추천 대상이었던 8개 자회사 대표이사 가운데 7명의 연임 추천을 결정했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조직 안정에 방점을 둔 인사를 한 것으로 해석된다.

●KB금융그룹은 지난 20일 ‘계열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열어 연말 임기가 끝나는 7개 계열사의 신임 대표이사 후보를 모두 현 대표로 다시 선정했다고 밝혔다. 윤종규 KB금융 회장은 내년 금융산업 환경 악화에 대비해 조직 안정에 방점을 둔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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