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손 화상에도 "할머니 구해 다행".. 6명 시민영웅, 의인상 받았다

소방청, 장정용 씨 등 4명 119의인상·김단결 씨 등 2명에 '재난활동 유공 표창' 수여
  • 등록 2023-11-29 오후 2:26:43

    수정 2023-11-29 오후 7:39:45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화재 및 각종 사고 현장 등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의 목숨을 구한 이들에게 ‘의인상’ 등이 수여됐다.
사진=소방청.
소방청은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한 영웅 6명 중 4명에게는 ‘119의인상’을, 2명에게는 ‘재난활동 유공 표창’을 각각 수여했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장정용(61) 씨는 지난 7월 23일 오전 1시 45분께 서울 광진구의 한 다세대주택 3층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모든 세대의 출입문을 두드리며 입주민들을 대피시켰고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거주자는 본인 차량을 밟고 올라가 외부 창문으로 구조했다.

김종호(41) 씨는 지난 6월 12일 인천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중앙분리대를 충돌하며 운행하는 차량을 목격하고, 위험 상황을 감지해 해당 차량을 추월하며 운전자를 확인했는데, 경련을 일으키며 의식이 저하되는 것을 발견했다. 이에 본인 차량을 이용해 강제로 멈춰 세우고 응급 처치를 실시, 출동한 소방 대원에게 안전하게 인계했다. 이를 통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던 교통사고를 적극적으로 방지하고 소중한 생명도 구할 수 있었다. 본인의 차량이 파손됐음에도 수리비는 물론, 행동이 알려지는 것을 극구 사양하던 그는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당연한 행동을 했을 뿐’ 이라고 말했다.
사진=소방청.
최재호(42)·박기태(31) 씨는 지난 6월 4일 경북 울진의 한 계곡에서 물놀이 중 빠져나오지 못한 피서객 2명을 구조했다. 이들은 같은 프리다이빙 동호회 소속으로, 당일 훈련을 위해 계곡을 방문했다가 물에 빠진 시민의 구조요청에 망설임 없이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당시 계곡의 수심은 성인 키보다 깊은 2.5~3m로, 자칫 위험에 처할 수 있었음에도 본인들이 도와야 겠다는 일념으로 장비 하나 없이 뛰어들었고, 신속하게 구조해냈다.
사진=소방청.
같은 수난 사고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함께 구조 활동을 펼친 포항해양경찰서 소속 김단결 경장(41)은 ‘119의인상 운영 규정’에 따라 직무 연관성이 인정돼 ‘재난현장활동 유공 표창’을 수상했다.

주택 화재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이웃을 구한 손수호(71) 씨 역시 지난 6월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의사상자로 인정돼 ‘재난현장활동 유공 표창’을 받았다. 손씨는 지난 1월 9일 경북 경주시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 내부에 한 할머니가 대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에 화염을 뚫고 진입해 생명을 구했다. 이 과정에서 얼굴과 손에 화상을 입었지만 본인의 안위보다는 “할머니를 구할 수 있어 다행”이라는 말을 전했다.

수상자들은 입을 모아 “순간 두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웃이 위험에 처한 상황을 보자마자 몸이 움직이고 있었다”며 “만약 다시 돌아가더라도 똑같이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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