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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유명 연예인과 그 친구들로 합동 준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이란 범죄를 저지르고 이를 지인들과의 카톡방에 공유하는 등 여성을 단순 성적 쾌락의 도구로 취급했다”라며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단순 호기심에 의한 장난으로 보기에는 죄질이 너무 심각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선고가 끝나고 최씨는 크게 오열하며 법정을 빠져나갔다. 정씨도 눈시울이 붉어진 채로 나갔다.
이들은 2016년 1월 강원 홍천, 2016년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킨 뒤 집단 성폭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정씨는 빅뱅 전 멤버 승리 등이 포함된 단톡방에서 성관계 영상, 사진 등을 지인들에게 공유한 혐의도 있다.
또 지난 4월 18일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가 재구성한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이 재조명되고 있다. 방송에 따르면 단톡방에서 누군가가 “일요일에 준영이 형 팬 사인회 같이 가실 분”이라는 내용을 올렸다. 이에 정씨는 멤버들에게 “우리 이번에 원정이다. 알찬 1박2일을 보내자”고 했다. 이후 클럽에서 찍은 불법 촬영물이 올라왔다. 정씨는 지난 3월 20일 일요일 한 백화점에서 팬 사인회를 진행했다.
A씨는 단톡방 사건의 공익 신고자인 방정현 변호사에게 먼저 연락을 취했고, 사건이 발생한 날짜, 장소 등을 특정해 문의했다. 그 결과 당시 상황이 녹음된 음성파일 1개와 사진 6장이 단톡방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단톡방에서는 정씨와 최씨 등이 A씨를 집단 성폭행했을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항소 여부도 관심이 집중된다. 검찰과 피고인 측은 일주일 내 항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