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쇼' 남양유업…M&A 질서 무너뜨리나

[더 달아오른 M&A 시장]
3분기 빅딜 M&A 행렬 속 오점 남긴 남양
시장 질서 교란에 업계 '이별에도 예의가'
그 와중 제3자 찾아나선 홍 회장…운명은
  • 등록 2021-10-08 오전 12:10:00

    수정 2021-10-08 오전 7:35:53

[이데일리 김연지 기자] 3분기 인수합병(M&A) 시장에서 단연 화제를 모은 곳은 남양유업(003920)이다. 당초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한앤컴퍼니(한앤코)와의 매각 계약을 했다가 ‘계약 조건 불만족’ ‘단순 변심’ 등의 이유로 계약을 철회했기 때문이다. 국내 M&A 시장에서 ‘남양스럽다’는 신조어가 탄생한 배경이다. 투자은행(IB) 업계는 법적 공방으로 번진 남양유업 사태가 시장에서 어떤 결말을 맺을지에 관심을 쏟는 분위기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국회 사진기자단)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은 최근 법률대리인인 LKB앤파트너스를 통해 한앤코에 주식 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한앤코와 남양유업 지분 53.08%를 3100억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남양유업이 8월 말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경영권 매각 사실을 확정 짓기로 했지만 주주 총회를 거듭 미루다가 끝내 계약 해제를 통보했다는 것이 한앤코 측 주장이다. 남양유업은 매수자 측이 계약 체결 후 태도를 바꿔 사전 합의 사항에 대한 이행을 거부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남양유업 사태로 M&A 시장에서 최소한의 조건으로 여겨지는 ‘신뢰’와 ‘예의’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됐다고 입을 모은다. 설령 이별을 결정하더라도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지켜야 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한앤코 측도 “사태를 방치할 경우 나쁜 선례로 남아 M&A 시장에서 생명과도 같은 계약과 약속을 경시하는 풍조가 생길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IB 업계 한 관계자는 “남양유업과 같이 ‘단순 변심’ 등의 이유로 계약을 철회한 사례가 그간 없지는 않았다”며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해도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법적 다툼까지 가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업계에서 속 앓이를 해왔다. 이번 남양 사태로 이러한 부분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홍원식 회장은 남양유업 매각이 아직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 5일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적합한 제3자 매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상대방 회사와의 합의사항이 이행되지 않았고 현재 소송을 하고 있지만 이를 빨리 마무리 짓고 적합한 제3자를 찾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남양유업 매각이 이른 시일 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양측이 팽팽한 의견 대립을 보일수록 소송 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한앤코와의 소송전이 마무리되어야 남양유업의 지분 재매각 추진이 가능해진다”며 “특히나 한앤코 입장에서는 소송전을 끌고 가기 위해 관련 출자자(LP)를 설득하고 비용을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최종 결과를 얻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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