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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유동균 판사)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인천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A씨는 병원진료 후기를 공유하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에게 치료를 받은 환자인 척 행세하면서 허위 치료경험담을 올렸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의료인이더라고 하더라도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여기엔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의료광고,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의료광고도 포함된다.
그가 작성한 글에는 ‘의사 A씨 추천에 한표 던진다’, ‘A씨 소속 병원 좋더라고요’, ‘’저희 부모님 수술해 주셨는데 완전 짱이었어요‘ 취지의 내용 등이 담겨 있었다.
검찰은 A씨를 의료법 위반으로 약식기소했고 법원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법원은 A씨 주장을 일축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작성한 글은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임이 명백하고 그 내용상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어 의료법이 금지하는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의료지식이 부족하고 심정적으로 궁박한 상태에 있는 환자 및 보호자들로 하여금 A씨로부터 치료를 받을 경우 병세가 호전될 것으로 오인·혼동하게 할 염려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