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홍모(57)씨에 대해 징역 2년, 추징금 약 8846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홍씨는 방위사업청 장비물자계약부장으로 근무하던 2012년 신형 방탄헬멧 공급사로 낙찰된 P사를 압박, 낙찰을 포기하게 하고 2순위였던 S사가 납품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또 군용발전기 생산업체로부터 “군에 제품단가를 높여 납품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19회에 걸쳐 약 3403만원을 자문료 명목으로 수수한 혐의도 있다.
홍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1·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형을 최종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