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지나면 EU CBAM 온다.."당장은 한숨, 13번 고비 남았다"

무협, ‘미리 보는 CBAM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보고서
첫 분기별 보고서 내달 1월까지 제출해야
공급망 재편 대응 등 탄소 경영 전략 모색 필요
  • 등록 2023-09-26 오전 6:00:00

    수정 2023-09-26 오전 7:43:40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보고의무가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당장은 국내 기업에 미칠 여파가 크지 않을 수 있단 분석이 나왔다. 다만 앞으로 2026년 1월 CBAM이 전면 시행되기까지 13개의 이행규칙 및 하위법률이 추가로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EU ETS 대상과 동일한 품목 전체로 CBAM이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탄소 감축을 위한 장기적 대응 전략을 모색해야한단 지적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26일 발간한 ‘미리 보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시범 시행 기간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8월 ‘보고의무’를 규정한 세부 이행규칙이 발표됨에 따라 오는 4분기(10~12월) 탄소 배출량을 내년 1월 CBAM 전환기관 등록부(Transitional Registry)에 제출해야 한다. 대상 기업은 매 분기마다 해당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 CBAM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보고서는 대상 분기 이후 2개월 이내에 수정 가능하다. 보고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보고되지 않은 내재 배출량 1톤당 10~50유로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불성실 보고가 지속될 경우 할증된 과태료를 적용받게 된다. 내년 한해 동안엔 우리나라의 산정 방식대로 보고가 가능하지만, 2025년부터는 EU 방식만 적용된다.

현재 발표된 CBAM 규정으로는 당장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악화는 크지 않을 수 있단 것이 무협의 분석이다.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나라의 철강 제품이 EU의 주요 철강 교역 상대국의 제품보다 탄소 배출 집약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한국 탄소배출권거래제(K-ETS)의 운영으로 인증서 구입비용이 일부 경감될 수 있어서다. EU 주요 철강 수입국의 탄소 배출 집약도는 우리나라가 달러당 0.18kg으로, 인도(2.01kg/$), 중국(0.52kg/$), 러시아(0.61kg/$), 우크라이나(1.48kg/$), 튀르키예(0.27kg/$) 등 주요 수출국에 비해 낮은 편이다.

다만 EU 집행위가 2030년까지 EU 탄소배출거래제도 모든 대상 품목에 대한 적용을 목표로 한다고 밝힌 바 있는 만큼 한국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기준 한국의 대EU 수출액 681억 달러 중 CBAM 대상 품목의 수출액은 51억 달러로 7.5%를 차지한다. 현재 추가 검토 중인 유기 화학물, 플라스틱 등의 EU 수출비중은 전체의 10.2%로 높은 편이다.

한국무역협회 이정아 수석연구원은 “우리 기업은 CBAM 전환 기간 동안 보고 의무를 성실히 준수해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특히 2025년부터는 한국식으로 산정한 탄소 내재 배출량이 허용되지 않는 만큼 기업에서는 불리한 산정 기준이 적용되지 않도록 내재 배출량에 대한 측정·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요국의 탄소 규제가 강화되면서 향후 저탄소 배출 상품으로 공급망이 재편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우리 기업은 탄소 중립 경영, 저탄소 공급망 재편 등 장기적 탄소 경영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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