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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항소심에서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특히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전과학수사연구소 법의관이 증인으로 출석, 피해자 A씨에 대한 부검 결과를 진술하면서 조씨에 대한 범행의 잔혹성 등이 더욱더 드러났다.
법의관은 “법의학에선 상처의 깊이가 폭보다 큰 것을 찔렀다고 표현한다”며 “A씨를 부검한 결과, 흉기로 오른쪽 옆구리를 찔려 간 근처에 있는 대정맥이 절단되면서 발생한 과다출혈과 다수의 예비흔이 사인”이라고 밝혔다.
조씨는 그동안 재판부에 총 21회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 조씨는 해당 반성문에서 A씨가 자신과 돌아가신 자신의 부모를 욕하고 비난한 것이 누적돼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1월12일 동거하던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피해자의 집 모친이 함께 있었지만 조씨는 잠시 이야기를 나누겠다며 같이 화장실에 들어간 뒤 문을 잠그고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이별 통보만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의 어머니 앞에서도 어떠한 주저함도 없었다”며 징역 23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