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승 채애리 변호사] 이상속씨는 10년 전 부인과 사별한 후 첫사랑인 이꽃님씨를 만났다. 둘은 자녀들도 있는데, 결혼식을 하는 것이 부끄럽단 생각에 살림만 합쳤다. 이상속씨와 이꽃님씨는 혼인신고를 하지는 않았지만 10년 가까이 서로를 배우자라 소개하며, 서로의 자녀들에게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다했다.
그런데 이상속씨가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하자, 이상속씨의 자녀들은 이꽃님씨에게 아버지의 상속인이 아니므로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한다. 과연 10년간 이상속씨의 실질적 배우자로서 살았던 이꽃님씨는 상속인이 아닐까?
◇사실혼 배우자, 법정상속인은 될 수 없어
민법에서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이 있으면 공동으로, 다른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 여기서 배우자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사실혼 배우자는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
이상속씨의 경우 이꽃님씨와 실질적으로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상속씨의 자녀들 주장대로 이꽃님씨는 이상속씨의 상속인이 아니고, 이에 재산을 상속받을 수도 없다.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을 분할 받는 방법은?
사실혼 배우자는 재산을 분할 받을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일까.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법적으로 재산을 상속받을 방법은 없지만, 재산 분할을 미리 준비한다면 가능하다.
그러나 죽음을 앞둔 사실혼 배우자에게 사실혼 해소를 전제로 한 재산분할 청구를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고,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 이런 방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 사후에 배우자에게 재산을 남겨주려면, 생전에 미리 혼인신고를 해두는 것이 좋다. 다만 혼인신고가 여의치 않다면, 생전에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거나 유언을 통해 배우자에게 재산을 남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