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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정부가 지난해부터 대학 축제에서 학생들의 주류 판매를 금지했지만 5월 본격 축제시즌을 앞두고 대학가에서 주점이 부활할 조짐이다. 축제에서 주류가 빠질 수 없는 만큼 학생들이 외부 주류 판매업체 섭외 등의 방안을 통해 법을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축제를 즐기겠다는 것이다.
“주류 판매면허 없으면 불법”…교육부 금지령
교육부는 지난해 5월 각 대학에 대학생 주류 판매 관련 주세법령 준수 안내 협조라는 공문을 보내 대학교 주점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했다. 현행법상 주류를 판매하려면 면허가 있어야 하고 면허가 없는 자가 주류를 판매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 때문에 주류 판매 면허가 없는 대학생들이 축제 기간 주류를 판매할 수 없게 됐다.
이렇다보니 지난달 5일 연세대에서는 축제 주류 반입 허용을 선거 공약으로 내놓은 총학생회가 당선되기도 했다. 해당 총학생회는 `대동제 주류 취급 대책과 관련 주류회사와의 연계를 통한 무료나눔, 학교 생활협동조합과의 연계를 통한 주류판매` 등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다.
외부업체 섭외 등 대학가 주류 즐길 방안 모색
다른 대학 총학생회들도 축제 기간 학생들이 주류를 즐길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대학 축제 때 주류 판매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각 대학에 뿌렸다. 국세청도 올해 대학가 단속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학생 장모(21)씨는 “어차피 편의점 같은 곳에서 술을 사와서 교내에서 판매하지 않고 내가 마시면 그만”이라며 “그럴 바에야 축제 기간에 한해 교내에서 학생들이 주류를 팔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토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대학가 단속을 위해 각 지역 국세청의 담당자를 지정했고 질문과 답변(Q&A) 형식의 문서도 첨부했다”며 “대학생이 외부에서 술을 사와서 교내에서 판매한다면 단속 대상이지만 그 이외의 방식으로 교내에서 술을 마시는 것은 사실상 막기 어렵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