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7월 19일부터 9월 23일까지 자기 집에서 총 6차례에 걸쳐 친딸(당시 6세)을 성폭행하고, 그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했다.
다카하시 고지 재판장은 판결에서 “피고인의 행동은 인격을 짓밟는 매우 비열한 범죄”라며 “아버지의 행동에 대해 딸이 싫다는 의사 표현을 했음에도 ‘학교에 보내주겠다’ 등을 조건으로 내세워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상습적인 범행은 극히 악질적이고 범행의 의도가 분명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소셜미디어(SNS)와 해당 기사 댓글 창에는 친딸을 성폭행한 아버지에게 10년의 형량을 선고한 재판부에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다. 일본 누리꾼들은 “아이에게는 신체적인 고통 외에도 정신적인 피해가 남아있을 것이기 때문에 심리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아버지가 출소해도 딸은 18세밖에 되지 않는다” “왜 피고인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느냐” 등 법원의 가벼운 처별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