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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003490), 아시아나항공(020560), 에어부산, 제주항공(089590), 진에어(272450),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에어서울 등 국내 8개 항공사는 한국항공협회에 각 회사의 입장을 전달했다. 한국항공협회 관계자는 “항공사들의 의견을 취합한 공동의견서를 최종 조율해 오는 18일 공정위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상악화·공항 사정까지 입증하라니…’ 구체적 기준 달라
공정위는 지난 1일 항공 운송 관련 보상 강화 등 내용이 담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바 있다. 개정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에도 항공사가 사유를 입증하지 않으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거나 지연에 따른 대체편을 제공하지 못했을 때 배상범위를 확대야 한다는 등 ‘항공운송의 불이행·지연에 대한 보상 기준 강화’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이경우 항공기 지연으로 인한 보상은 기존 대비 2배 이상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항공사들은 항공협회를 통해 타당성을 재검토 해줄 것을 공정위에 요청할 계획이다. 이데일리가 입수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에 대한 공동의견서’ 초안에 따르면 항공사들은 △위탁수하물의 분쟁유형 및 해결기준 △운송불이행·지연 시 보상면책 관련 △운송지연 보상기준 △운송불이행 보상 기준 등에 대한 의견을 담았다. 초안인 만큼 세부 내용은 변할 수 있지만 큰틀은 유지할 전망이다.
위탁수화물이 지연된 경우에도 배상해야 한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상법의 기준을 적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즉 항공사가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했다거나 그 조치를 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책임을 면해달라는 의미다.
공정위 “소비자·산업계 의견 고루 수렴해 재검토 고려”
항공사들은 이와 함께 국제선의 운송불이행 보상 기준을 강화하는 것과 관련해 반대의견을 냈다. 현재 국내 항공업계가 외항사와 경쟁 심화 등으로 수익구조가 취약한 만큼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만약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단계적으로 인상해 재무적인 충격을 덜어줄 것으로 요청했다. 공정위는 지금까지는 국제 노선에서 항공사가 대체 편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최대 400달러를 배상했는데 앞으로는 600달러를 배상하도록 개정했다.
공정위는 18일까지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강화된 개정안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국항공협회의 의견서를 받아보고 타당한 주장에 대해서는 재검토 하거나 추가적인 간담회를 진행하겠다”며 “제시한 개정안을 토대로 소비자단체들과 산업계의 의견을 골고루 취합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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