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태호 판사는 직장 동료를 비방한 혐의(모욕)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직장 동료에게 또 다른 직장 동료인 여성 A씨에 대해 “소문을 유포했으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미친 X” 등의 말과 함께 가정사와 성적 표현을 이용해 비방을 한 혐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권성우 판사도 모욕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길거리에서 무료급식모금 홍보활동을 하던 여성 B씨에게 “최순실 원, 투, 쓰리 같은 것”·“최순실 같은 X” 등의 말과 함께 성적 욕설을 한 혐의다.
권 판사는 “안씨가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하고 과거 폭력 범죄로 수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