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연남동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김모(44)씨는 전동킥보드 탓에 고민이 많다. 주중·주말 할 것 없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동네에 인도와 차도를 불문하고 달리는 전동킥보드 때문이다. 차도에서는 운행 방향을 거슬러 역주행하는 것도 예사 풍경이다.
김씨는 “킥보드 한 대에 둘이 올라 타고 역주행하는 연인들을 보면 아찔하다”면서 “안전도 안전이지만, 매장 앞이나 동네가 온통 전동킥보드 불법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한탄했다. 그는 “규제를 더 엄격히 해도 모자랄 판에 다음 달부터 킥보드 규제를 푼다니 희한한 일”이라며 어리둥절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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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경찰청과·행정안전부가 공포한 도로교통법·자전거이용법 개정안은 다음달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바뀐 규정은 이렇다. 기존엔 전동킥보드를 타기 위해서는 나이 16세 이상에 원동기 면허 소지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13세 이상이면 무면허로 운전 가능하다. 헬멧을 쓰지 않을 때 내던 범칙금도 사라지게 된다.
실상은 전동킥보드 대중화로 사고 건수도 점차 늘고 있다. 최근 보험개발원·자동차공제조합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사고 접수건수는 2017년 340건에서 작년 722건으로 늘었고, 올해도 상반기에만 466건으로 집계됐다.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 발의가 산발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지난 6월 법 개정을 두고 다소 이른 규제 완화가 아니었나 하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9월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한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동킥보드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제도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우선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용자 스스로가 인명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관계당국이 안전 운행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