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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관계자는 6일 노 실장이 서울 반포동에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매매를 결심했다고 전했다. 노 실장은 이 곳에 전용 면적 45.72㎡(14평형)의 아파트를 부인과 함께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다. 이 밖에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도 공동 소유 중인 67.44㎡(20평형) 규모의 아파트까지 2주택자다.
지난달 16일 정부의 초고강도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 발표됐을 당시 노 실장은 청와대 비서관급(1급) 이상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수도권 보유 주택 2채 이상을 1채만 남기고 처분하도록 권고했다. 다만 노 실장의 경우 수도권에는 1채뿐이어서 자신이 내세운 기준에서 빗겨갔다. 노 실장을 향한 비판 메시지가 나왔던 이유다.
노 실장은 현재 서울 종로구 삼청동 비서실장 공관에서 생활하고 있다. 반포 아파트를 처분하더라도 현재의 거처가 있어 당장의 큰 불편은 없을 전망이다. 더욱이 해당 아파트는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투자처여서 노 실장이 매물을 내놓는 순간 순조롭게 매매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음 공직자재산신고까지는 약 2개월여가 남은 상황이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노 실장의 권고에 따라 주택 매매에 나선 일부 인사들도 있어 노 실장과 청와대를 중심으로 연쇄적인 고위공직자의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 이뤄질 가능성도 점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