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식 “보훈부 승격, 국가적 숙원 사업…초대 장관, 누가 될지 몰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
61년 만에 ''부'' 승격…"국가 철학 담긴 메시지"
"초대 장관, 대통령이 인사권…청문회도 거쳐야"
  • 등록 2022-10-10 오전 10:56:50

    수정 2022-10-10 오전 10:56:50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박민식 보훈처장은 10일 정부가 국가보훈처를 장관급인 국가보훈부로 승격시키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사진=보훈처 제공)
박 처장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그간 보훈처가 기관장의 지위만 장관급과 차관급을 왔다 갔다 했는데, 기관 자체는 ‘처’(處)에 머물고 있었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61년 만에 ‘부’(部)로 승격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은 국무총리 산하여서, 보훈처가 뭘 하려고 해도 국무총리 이름으로 하게 된다”며 “보훈부로 승격되면 독자적인 부령 발령권이 생긴다. 보훈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보훈 가족의 목소리를 훨씬 더 잘 대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했다.

이어 “행정 조직의 크기나 권한을 확대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그 나라의 철학, 핵심적인 방침을 정하는 것이라서 국가에 희생되고 헌신하는 사람을 최고로 대우한다는 메시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처장은 ‘초대 장관은 당연히 박 처장이 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전혀 모른다”며 “저는 보훈처장일 뿐이고 부로 승격되면 장관은 대통령 인사권에 좌우되는 것”이라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했다.

또 “국무위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회 인사청문회의 엄정한 검증을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처장은 57억원에 달하는 횡령 혐의로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국가 유공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며 매달 수당을 받고 있다는 논란과 관련해선 “현행법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아서 확정돼야 하는데, 그분은 집행유예를 받은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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