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법조계 전언을 종합하면, 헌재는 박 대통령의 탄핵사유 네 가지 가운데 ‘언론의 자유 침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심리가 무르익었다고 보고서 사실관계를 결정문 초고에 추려 담고 있다.
남은 시간 촉박…미리 집필해야
선고까지 남은 시간이 물리적으로 촉박한 점이 결정문 집필을 앞당긴 요소로 분석된다. 퇴임 전 박한철 헌재소장은 3월 둘째 주 선고를 사실상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했다. 이정미 헌재 재판관 퇴임일인 3월 13일 이전에 탄핵여부 결정을 내리려면 선고까지 주어진 시간은 불과 4주뿐이다. 빽빽한 심리일정을 고려하면, 막판 고삐를 죄야 할 시점이다.
이에 따라 헌재는 기술적으로 심리가 빨랐던 부분부터 먼저 정리하기로 한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현직 고위법관은 “이 정도 규모 사건이면 결정문을 단계별로 미리 써두지 않고서는 제때 선고 못 한다”며 “탄핵 인용과 기각 양 갈래로 초안 작성에 이미 들어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에도 헌재는 큼직한 사건에서 변론종결 전에 결정문 가닥을 잡아나간 전례가 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과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사건 때도 변론 진행 중에 결정문 작성이 이뤄졌다고 한다.
다툼 여지없는 언론자유부터
22일까지 예정된 증인 13명 가운데 언론자유 침해 관련 인사가 없는 점은 이를 뒷받침한다. 박 대통령 측도 추가로 입증할 게 없다는 의미일 수 있다.
‘입증이 충분하다’인지 ‘입증을 포기한다’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당사자가 더 다투지 않겠다는데 헌재가 판단을 미룰 이유가 없다. 세월호 대응 미흡 관련 사실관계도 정리에 들어갔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마찬가지로 남은 증인 중에 세월호 관련자도 없다.
헌재는 두 가지 외의 탄핵사유, 즉 공무상 비밀누설과 대통령 권한남용 부분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주심 강일원 재판관은 지난 9일 12차 변론에서 대통령 대리인에게 석명(釋明·설명하여 밝힘) 사항을 일일이 짚으면서 언론자유와 세월호 부분은 언급하지 않았다. 더 이상 들여다볼 게 없다는 의미로 풀이될 수 있다.
변수는 남았다. 박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하고, 기존 주장을 뛰어넘는 새로운 증언을 하는 경우다. 기각이든 인용이든 결정문의 방향이 뒤틀릴 수 있다. 앞서 대통령 대리인단은 박 대통령 출석에 대해 “상의해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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