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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MBN 보도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의 한 고등학교 수업시간에 남학생 A군이 여교사에 폭력을 휘둘렀다. 당시 A군은 자리 배정에 불만을 품고 5분 간 주먹을 휘둘렀고, 여교사는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말았다.
사건이 발생한 후 곧바로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려 A군에 대한 퇴학 조치가 의결됐다. 당시 광주시 교육청도 명백한 교권 침해 사건으로 보고 엄중 대응을 약속했다.
학교 측은 자퇴 서류 작성을 위해 입원 중이던 여교사에게 A군의 부모를 다시 만나게 했다. 심지어 학교 측은 A군의 자퇴 처리가 마무리되자, 기간제 신분인 여교사에게 퇴직을 권유하기까지 했다.
교육청은 여교사에 대한 지원은 충분했으며, 늦었지만 학교 측에 항의해 다시 퇴학 처리했다고 해명했다. 반면 학교 측은 사실 관계 확인과 관련해 교육청에 떠넘기며 매체의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