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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 사건은 지난 1988년 9월 경기도 화성시 태안읍에서 중학생인 박모(13)양이 자신의 집 안에서 성폭행당한 뒤 피살된 건이다.
지난 27일 MBC는 이춘재는 범행이 벌어진 피해자 박 양의 집 구조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춘재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범행이 벌어진 피해자 집은 박양이 이사 오기 전 과거 알고 지냈던 또래 친구가 살았던 곳이라 범행 이전부터 실제로 가본 적이 있다”고 말했다.
8차 사건은 야외에서 벌어진 나머지 화성 사건들과 달리 범행 수법에 차이가 있어 모방범죄로 여겨져 왔다. 당시 경찰은 인근 농기구 공장에서 근무하던 윤모(52)씨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자백을 받아냈다. 8차 사건 범인으로 검거된 윤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년간 복역하다가 2009년 가석방됐다.
현재 윤씨는 이춘재의 자백 이후 재심 전문 변호사인 박준영 변호사와 함께 이 사건에 대한 재심 청구를 추진하고 있다. 윤씨는 지난 26일 경찰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이날 윤씨를 상대로 과거 8차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허위 자백을 한 것인지, 구타와 고문 등 가혹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