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 대만 AOT·이츠웰 특허소송 승소

  • 등록 2007-10-16 오전 11:13:35

    수정 2007-10-16 오전 11:13:35

[이데일리 김상욱기자] 서울반도체(046890)는 16일 대만 AOT와 국내 이츠웰이 국내 특허법원에 각각 제기한 서울반도체의 백색LED 제조방법 특허에 대한 등록무효심결 취소 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서울반도체는 이미 2005년에도 대만 AOT와 이츠웰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모두 승소한 바 있다.

서울반도체는 "대만 AOT가 동일특허에 대해 대만 특허심판원에 제기했던 무효 소송에서 지난 8월3일 승소한 데 이어, 이번에 국내 무효심판 사건과 특허법원 사건에서도 모두 승소했다"며 "서울반도체가 보유한 백색LED 특허의 진보성과 유효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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