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는 이미 2005년에도 대만 AOT와 이츠웰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모두 승소한 바 있다.
서울반도체는 "대만 AOT가 동일특허에 대해 대만 특허심판원에 제기했던 무효 소송에서 지난 8월3일 승소한 데 이어, 이번에 국내 무효심판 사건과 특허법원 사건에서도 모두 승소했다"며 "서울반도체가 보유한 백색LED 특허의 진보성과 유효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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