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주빈 18세 공범 '부따' 신상공개 검토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1일을 맞이한 사람은 청소년 범위서 제외'
관련법 규정에 따라 2001년생 부따 신상공개 검토
  • 등록 2020-04-12 오후 3:10:18

    수정 2020-04-12 오후 3:10:18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경찰이 조주빈(25)을 도와 박사방을 운영한 공범에 대한 신상공개를 검토하고 있다.

조주빈의 공범 A씨(부따)가 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에서 ‘부따’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한 강모(18)군의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강군은 박사방 회원을 관리하고 유료회원들이 낸 범죄수익을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 인물이다.

조주빈의 신상공개를 결정한 근거 조항인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공익을 위해 피의자 신상공개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신상공개 대상이 청소년인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의 정의에 ‘만 19세 미만,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라고 명시돼 있어 신상공개 가능성이 검토되고 있는 것이다. 2001년생으로 알려진 강군은 올해 생일이 지나면 만 19세가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강군의 신상이 경찰 심의를 거쳐 공개되면 조주빈에 이어 성폭력 특별법에 따른 두 번째 신상공개 사례가 된다.

앞서 조주빈 측은 박사방을 ‘이기야’, ‘부따’, ‘사마귀’ 등 공동운영자와 함께 운영했다고 밝힌 바 있다. 부따의 경우 회원 및 자금관리, 이기야는 박사방의 홍보를 맡은 인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9일 강군을 구속하고 관련자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현역 육군 일병인 ‘이기야’는 지난 6일 군사법원에서 구속해 군사경찰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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