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27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평가해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뜻한다.
먼저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할 때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검토기관을 기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서 한국환경공단·국립생태원 등 특정분야 전문기관으로 확대 지정했다. 이에 사업 특성과 주변 환경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한국환경공단·국립생태원 등 특정분야 전문기관으로부터도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게 됐다.
이어 산업단지 조성 등 대규모로 진행되는 환경영향평가 사업은 변경협의 없이 공사한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등 소규모 평가사업은 규모를 고려해 과태료 금액을 500만원 이하로 정했다. 다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업도 변경협의 없이 공사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해 비도시지역의 주거-공장 난개발 등 소규모 사업으로 인한 국토 난개발을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외에도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자연조사 장비 중에서 디지털카메라, 쌍안경 및 줄자의 장비를 제외했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이 높아짐과 동시에 기업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