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의 신청을 일부 인용해 서울 내의 30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했다. 반면 같은 날 같은 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원외정당인 혁명21 대표 황장수씨가 상점·마트·백화점에 방역패스를 적용한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신청을 기각했다.
행정4부는 서울시 공고에 대한 효력을 정지한 것인 반면, 행정13부는 신청자 개인에 대한 부분에 집중하면서 보건복지부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면서다. 결과적으로 전국 다중이용시설 15종 시설 가운데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서울시에 한정해 그 효력이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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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서울에서 불과 30분 거리인 경기 광명시 하안동과 고양시에 있는 주요 마트와 백화점은 여전히 직원들이 방역패스를 일일이 확인했다. 서울 이외는 법원 결정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17일부터 방역패스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온라인 커뮤니티나 관련기사 댓글 등에는 “경기 대신 서울 마트로 장 보러 가야 하느냐”며 설 연휴를 앞둔 방역패스 풍선효과 우려도 나오고 있다.
길 건너편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본점도 상황은 비슷했다. 입구에서 출입 명부를 관리하는 직원의 멘트는 ‘방역패스 부탁드리겠습니다’에서 ‘QR코드 부탁드리겠습니다’로 변경됐다. 이 안내직원은 “금요일 오후부터 방역패스 확인을 따로하지 않게 되면서 각 입구 앞 관리 직원은 2명이었는데 1명으로 줄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