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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0일 당·정 협의를 개최하고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변화하는 소비·유통 환경에 소상공인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주요 사항은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출 촉진 △스마트상점 보급 등 스마트화 지원 △명문소공인 지정제도 도입 △골목상권 전용 상품권 확대 △외국인 관광객의 제로페이 사용 △로컬 크리에이터 발굴·육성 등으로 골목상권 활성화 대책에 방점이 찍혀있다.
먼저 정부는 스마트오더·스마트미러·스마트맵 등이 활용 가능한 스마트상점 사업을 신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내년까지 1100여개 소상공인 사업장에 적용해 보급한다. 그 과정에서 서비스 혁신이 가능한 우수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스마트 연구개발(R&D) 및 서비스 혁신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수작업 위주 제조공정에는 사물인터넷 센서 등 디지털기술을 접목해 스마트화를 지원(20개사)하고, 소공인특화센터를 통해 사물인터넷·3D 스캔 등 스마트기술 활용 교육도 실시한다.
아울러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진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1인 크리에이터와의 협업도 추진한다. 소상공인이 직접 혹은 크리에이터를 통해 제품을 홍보·판매할 수 있는 ‘1인 소상공인 미디어 플랫폼’을 올 11월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여기에 1인 크리에이터 등 소상공인 제품 홍보인력을 교육(500명)하고, 스튜디오와 교육장 시설이 있는 종합지원시설(2곳)도 구축한다. 전통시장과 지역축제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는 1인 크리에이터 오픈 스튜디오를 운영해 9~11월 시범적으로 홍보, 특판전도 진행한다.
아울러 정부는 5조원 규모 특례보증 등 금융지원을 확대해 25만 소상공인 사업체에 추가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사업성은 우수하나 낮은 신용등급으로 고금리 대출에 내몰릴 수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저신용 전용자금도 내년도에 500억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채권에 대해서도 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유예가 가능토록 한다. 자영업자 실업급여의 지급수준을 인상(기준보수의 50% → 60%)하고 지급기간을 확대(90일∼180일 → 120일∼210일)해 영세 소상공인들의 재기지원도 강화한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소상공인들이 능동적으로 환경변화를 극복해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에 의미가 있다”면서 “온라인·스마트화 등이 소상공인 경영 현장에 원활히 접목될 수 있도록 정부가 연결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