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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실험동물로 사용된 개체 수는 약 371만 마리였다. 이 중 일반기업체가 사용한 실험동물이 174만 마리로 가장 많았으며 △대학 120만 마리 △국·공립기관 44만 마리 △의료기관 33만 마리 순이었다.
이처럼 실험동물이 증가하고 있지만 출처가 불분명한 실습견을 실험에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경북대가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실험동물로 사용한 개·고양이 470마리 중 식약처 실험동물공급시설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로부터 구매한 경우가 211마리(44.9%), 15건(30%)였다. 실습 과정에서 발정유도제를 통한 강제교배가 이뤄지기도 했으며, 실습견 중 한 마리는 질병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가량 실습에 동원되다 결국 사육실에서 사망하기도 했다.
경북대 뿐만 아니라 각 대학 내 실험동물 공급 관리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실험동물에 대한 비윤리적 실험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부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대학 개선명령 12건, 기관별 지도감독 보완권고 대학 26건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전국 수의과대학을 포함한 교육기관의 학생들이 윤리적인 환경에서 동물을 접할 수 있도록 생명윤리교육이 보다 더 강화돼야 한다”며 “더불어 우리 사회도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에 발맞춰 동물에 대한 생명윤리의 인식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학 등 교육기관에서 이뤄지는 동물실험에 대해 동물실험 공급처를 법으로 규정해 무허가 업체나 유기견, 식육견, 길고양이 등이 실험에 이용되지 않도록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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