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 죽은 딸 함께 전입신고 한 아버지..법원도 선처

40세때 자폐성 질환 앓던 둘째 딸 잃어
사망신고 안한 채 23년간 3차례 허위 전입신고
법원도 선처, 벌금 70만→30만원
  • 등록 2016-10-11 오전 10:43:26

    수정 2016-10-11 오후 6:12:07

서울동부지법 전경. (사진=전상희 기자)
[이데일리 전상희 기자] 지난 1993년 당시 40세이던 A(63)씨는 자폐성 질환을 앓던 어린 둘째 딸을 잃었다. A씨는 딸이 너무나 가여워서 차마 사망신고를 하지 못했다. 그는 그렇게라도 딸을 잊지 않고 싶었다.

A씨의 가족은 지난 2013년 2월 서울 노원구로 집을 옮겼다. 딸을 잃은 지 20년이 흘렀지만 아버지는 아직도 딸을 잊지 못했다. A씨는 새집으로 전입신고를 앞두고 죽은 둘째 딸도 함께 이름을 옮기겠다고 마음 먹었다.

A씨는 전입신고를 하는 큰 딸에게 죽은 둘째 딸도 신고하도록 하게 했다. A씨는 전입신고서에 가족들과 함께 둘째 딸이 이름이 나란히 올라 있는 것을 보고 마치 딸이 살아있는 것 같아 기뻤다. 그의 셋째 딸도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다.

A씨는 경제적으로 몹시 곤궁했다. 그의 가족은 같은 해 11월 서울 송파구로 집을 옮겼고 이듬해 7월 다시 서울 송파구의 다른 집으로 이사했다. 그때마다 전입신고서에는 가족들과 함께 죽은 둘째 딸의 이름도 함께 올렸다.

A씨의 이 같은 행위는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다. 그는 숨진 딸을 20년 넘게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채 마치 살아 있는 것처럼 총 3차례에 걸쳐 허위로 전입신고를 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주민등록법위반 교사 혐의로 A씨를 약식기소했다.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해 지난해 12월 4일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항소했다.

2심 법원은 A씨에게 수십년간 죽은 딸을 잊지 못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벌금액수를 낮췄다. 1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김명한)는 주민등록법위반 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한 A씨가 둘째 딸의 사망신고 지연 과태료를 이미 납부했고 셋째 딸도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도 양형에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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