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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운전자보험은 부가 가능한 특약이 통상 100개 이상으로 매우 많고, 보장내용도 다양해 소비자가 제대로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소비자경보 발령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운전자보험 신규 계약 건수는 지난해 9월 39만9000건에서 11월 60만3000건으로 2개월새 1.5배 이상 급증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상해 또는 형사·행정상 책임 등 비용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이다. 금감원은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달리 꼭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자동차보험은 차 사고로 인한 민사상 책임(대인·대물배상)을 주로 보장한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기존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싶은 경우 보장을 추가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부가 가능한 특약이 많아 보험약관,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특약의 명칭, 보장범위 등을 잘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만 받기를 원하면 만기환급금이 없는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