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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지난 2월 출범한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과 한국부동산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이 주요 집값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실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577건을 선별해 조사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 강남·송파구에서 322건, 용산구 74건, 수도권 181건이다. 이 중 친족 간 편법증여 등 탈세 의심 109건, 중소기업 운전자금 용도의 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에 활용하는 등 대출규정 위반 의심 3건을 발견했다. 또 계약일 허위신고 36건을 포함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의심 76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 금지행위인 ‘등기원인 허위기재’ 의심 2건도 확인했다. 총 190건이다
조사가 이뤄진 강남·송파·용산권역 총 3128 거래 중 편법증여 등 탈세 의심 거래는 94건으로 3.0%를 차지했다. 광명·구리·김포시 및 수원 팔달구의 탈세 의심거래 15건(총 4464건의 0.34%) 보다 현저히 높은 수치다. 이는 고가주택이 집중된 서울 주요 도심지역에서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 의심 거래가 상대적으로 많이 이뤄졌다는 뜻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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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업 종사자인 40대 C씨는 8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은행에서 중소기업 운전 자금 용도로 3억원을 대출받아 이 중 2억원을 매수대금에 사용해 조사대상 명단에 들었다. 국토부는 이를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으로 의심해 금융위·금감원에 통보해 대출규정 위반을 확인하고 대출금 회수 등 조치에 들어간 상황이다.
탈세의심건 국세청 통보…세무조사 불가피
대출규정 위반 의심건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통보해 대출취급 금융회사 등 대상으로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대출규정 위반이 최종 확인되는 경우 대출금 회수 등을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의심건은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등기원인 허위기재’ 등 의심건은 경찰청에 통보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한편 대응반은 지역적 차원의 이상동향을 파악하고 지역 내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에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경찰청, 지자체 특별사법경찰 등과 협업도 강화하고 있다. 대응반은 6월부터 2개월간 전주시 덕진구 주요 분양단지의 불법전매 등 범죄수사에 협조하기 위해 전주시 덕진구청·전북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실거래 조사를 실시해 전매제한기간 내 분양권 불법전매 등 371명을 적발했다. 이 외에도 신규 분양단지에서 성행하는 불법전매·다운계약 등 단속 관련 지자체 협조 요청에 따라 지자체와 실거래 합동조사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