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사립고 회계비리 의혹…교육청 감사 착수

권익위 신고사건, 용인교육청으로 이첩
학교 공사비 수천만원 지급했는데 공사 안해
학교법인 건물 일부, 교습학원 무상사용 의혹
용인교육지원청 사실 관계 확인 중
  • 등록 2023-07-31 오후 2:25:49

    수정 2023-08-04 오후 1:55:50

[용인=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경기 용인의 한 사립고등학교가 회계 비리 의혹 등의 문제로 교육지원청의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용인교육지원청은 지난 6월 29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용인 A고등학교의 회계 비리 의혹 등의 신고건을 이첩받아 감사를 벌이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께 권익위로 신고돼 조사가 시작됐다. 권익위는 올 2월 A고교에 대한 현장조사까지 했지만 조사를 완료하지 않고 시간만 끌다가 신고 접수 6개월이 지나서야 용인교육지원청에 이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 내용은 A고교가 2018년 10여 차례에 걸쳐 학교 시설공사를 한다며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수천만 원을 업체에 지급하고 공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A고등학교 학교법인이 소유 중인 용인시 기흥구의 건물 전경. 건물 4층에는 학교법인 이사장의 며느리인 B씨가 운영하는 학원이 한층 전체를 사용하고 있다. 황영민 기자
또 A고교 학교법인이 법인 소유 건물 일부를 전 법인 이사장의 며느리 B씨가 운영하는 학원에 무상으로 사용하게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학원은 지난해 9월1일부터 올 8월 말까지 1년간 법인 소유 건물 4층 456㎡ 중 262㎡를 월세 45만 원에 빌리는 것으로 학교법인과 계약했으나 실제 456㎡ 전체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신고 내용이 사실이라면 계약서상 면적 외 194㎡를 공짜로 사용한 셈이다.

실제 지난 25일 취재기자가 방문한 용인시 기흥구 소재 학교법인 건물 4층은 전체가 학원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오후 2시 25분께 방문했으나, 학원 문은 굳게 닫힌 상태였다. 다만 승강기 앞에 붙어있는 ‘교습비등 반환기준 게시표’에 명시된 설립·운영자명에서 B씨의 이름이 확인됐다.

이 외에도 A고교 학사달력 제작에 관한 신고 내용이 있어 교육지원청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용인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권익위가 신고 내용 중 일정 부분에 의혹이 있다고 보고 자료를 넘겨줘 지금 학교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정확한 조사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학교법인 업무를 맡고 있는 A고 관계자는 “(교육청 조사와 관련해) 지금은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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