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탕밥 배식에 방임 학대한 요양원…피멍 든 70대 노모

  • 등록 2021-06-07 오후 2:33:32

    수정 2021-06-07 오후 2:33:32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과거 노인학대 혐의로 과태료와 원장 교체 처분을 받았던 제주의 한 요양원에서 또다시 방임 학대 사례가 발생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요양원은 지난달 입소자들에게 ‘잡탕밥’을 만들어 배식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지난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요양원 잡탕밥 배식에 방임 학대한 사건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은 제주의 한 요양원에서 파킨스 증후군을 앓고 있는 한 70대 할머니의 가족이 올린 것으로 할머니는 짧은 기간 내 세 차례나 낙상 사고를 당해 양쪽 눈과 광대 쪽에 피멍이 들었다고 한다.

글쓴이 A씨는 “요양원은 예전에도 노인을 폭행한 사건과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해 방임 학대 판정을 여러 번 받은 곳이다”라며 “이런 곳이 계속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은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할머니께서 폭행을 당한 것 같은데 요양원 측은 스스로 떨어져서 다친 거라고만 주장하고 있다”며 “폐쇄회로(CC)TV 기계도 15년 전에 설치한 구식이어서 영상도 거의 삭제된 상태”라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8일 청와대 국민청원에서도 “어머니가 요양원 입소 이후 9개월 동안 세 차례 낙상사고가 있었다”며 “첫 번째에는 이마가 심하게 찢어졌고, 두 번째에는 머리에 큰 부상을 입었다. 세 번째에는 얼굴에 심한 부상을 입었고 병원에서는 심하면 수술해야 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그러나 A씨에 따르면 요양원 측은 아무런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요양원 원장은 A씨 가족에게 “자녀들도 엄마를 돌보다가 (감당이) 안 돼서 요양원에 보낸 게 아니냐”며 “신고할 거면 신고하라”고 했다고 청원인은 전했다.

A씨는 “원장은 낙상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해 어머니를 위험한 환경에 계속 방치했다”며 “두 번째 낙상사고 이후 저희 가족들은 침대가 아닌 바닥에 요를 깔아달라고 부탁했는데도 안 된다고 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어머니가 요양원에 입소한 뒤 잘 먹지 못해 살이 급격하게 빠졌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요양원 입소 9개월 만에 어머니 몸무게가 7.5kg이 줄어 물어보니 ‘운동을 너무 시켜서 살이 빠졌다’고 하더라”며 “어머니는 거동이 불편하고, 워커를 붙잡고서만 걸을 수 있는 파킨슨 증후군을 앓고 있는데 이런 믿기지 않는 말을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보호자가 원하면 CCTV 영상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럼에도 원장이 이에 응하지 않자, 해당 요양원을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했다.

이후 기관에서 CCTV 영상을 확보한 결과 요양원에서 밥, 국, 김치 등 반찬을 한 그릇에 섞고 잡탕밥을 만들어 입소자들에게 먹이는 모습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A씨는 “입소자 중 저희 어머니도 있었다”며 “요양원에서는 어르신들이 한 숟가락이라도 더 드시게 하려고 잡탕밥을 먹였다고 하더라.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어머니는 퇴소했지만 그곳에 남아 있는 어르신들이 불쌍하다”며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글을 적는다. 이번만큼은 원장에 대한 처벌과 강력한 행정상 처분이 있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 서귀포시 노인보호전문기관은 “1차 조사 결과 CCTV와 간호일지 등을 근거로 방임 학대가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

파킨스 증후군을 앓고 있는 입소자는 낙상 사고가 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세 차례나 같은 사고를 당하게 한 것은 방임 확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 요양원 측은 “어르신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이 배치됐고, 주간과 야간 근무를 병행하다 보니 일대일 케어가 힘들었다며 사고는 유감이지만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 요양원은 지난 2018년 치매를 앓던 입소자를 폭행한 요양보호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서귀포시로부터 15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2019년에도 입소자 방임 학대 의혹이 불거져 서귀포시로부터 300만 원의 과태료 처분과 원장 교체 처분까지 받았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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