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법 통과..대형마트 SSM확장 제동 걸렸다

재래시장 500m 이내 출점 금지.."목 좋은 곳 찾기 어려워져"
상생법 통과되면 규제 더 강화
  • 등록 2010-11-10 오후 5:29:03

    수정 2010-11-10 오후 5:29:03

[이데일리 안준형 기자]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그간 공격적으로 진행됐던 SSM(기업형수퍼마켓) 사업 확장에 제동이 걸렸다.

10일 국회는 본의회를 열고 SSM 규제 법안중 유통법을 통과시켰다. 통과 된 유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대형마트 등 3000㎡ 이상 대규모 점포나 기업형 슈퍼마켓 등은 재래시장이나 전통상점가에서 500m 이내에는 출점이 불가능해졌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런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해 대형 점포 출점을 막을 수 있게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재래시장 근처에 매장을 오픈하지 못하는 관련 업계는 큰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재래시장 근처에 목이 좋은 상권이 몰려있어, 수익성이 나는 거의 모든 지역이 규제 범위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롯데슈퍼 관계자는 "법안의 통과로 앞으로 출점 속도는 지금보다 느려질 것"이라며 "특히 서울 등 대도시에서 재래시장 500m 밖에서 수익성 나는 장소를 찾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사업조정 제도가 있는 상황에서 유통법까지 통과됐다"며 "이는 이중규제로, 앞으로 출점이 거의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특히 여야는 오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을 처리할 계획으로, 대형마트들의 SSM 규제는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상생법은 대기업의 투자 지분이 51%를 넘는 SSM가맹점에 대해 사업조정신청 대상에 포함토록 하는 규제 방안이다.

그간 SSM 시장은 롯데슈퍼, 홈플러스, GS수퍼마켓이 주도했다. 매장수는 현재까지 롯데 239개, 홈플러스 224개, GS 190개이다. 이들 빅 3를 포함하면 전국에 800개가 넘는 매장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통업계는 최근 대형마트 등이 포화되면서 SSM 사업 확장에 열을 올렸다. 하지만 지역 중소상인들은 대기업이 골목 상권까지 침범한다며 거세게 반대해왔다.

지난해부터는 SSM 진출을 막아달라는 `사업조정제도`가 이어지면서, 현재 롯데 4곳, 홈플러스 30여곳이 발이 묶여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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