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몰카 걱정 없는 학교 만들기에 나선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월 조례 개정을 통해 초·중·고·특수학교에 대한 불법촬영 점검범위를 화장실에서 학교 내 샤워실, 탈의실, 휴게실 등으로 확대했다고 16일 밝혔다.
|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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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위주의 점검에서 학교 자체점검, 유관기관 협력, 공동체 캠페인, 예방 연수 등 학교의 자발적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16일 담당 부서와 교육부, 행정안전부와 함께 광명광덕초를 방문해 불법촬영 근절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도교육청은 학교 내 불법촬영을 근절하는 지속 가능한 방안에 대해 현장이 목소리를 들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장인자 교육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교육활동이 정상화됨에 따라 안전하게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및 관계부처와 최선을 다해 학교 현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은경 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장은 “교육공동체 모두가 함께하는 불법촬영 예방 교육활동을 보며 불법촬영 근절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며 “관련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