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리 이첩받고 한달 넘게 묵힌 용인교육청

권익위서 사건 이첩받고 현장조사 안해
조사 미뤄 증거인멸 우려, 교육계 불신
  • 등록 2023-08-01 오후 3:44:47

    수정 2023-08-04 오후 1:55:11

[용인=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경기 용인교육지원청이 국민권익위윈회로부터 용인시 사립고등학교 회계비리 의혹 사건을 이첩받고 한 달이 지나서도 본 감사에 착수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용인교육지원청 전경.(사진=경기도교육청)
1일 용인교육지원청에 따르면 교육지원청은 지난 6월29일 권익위로부터 용인 사립 A고등학교의 회계 비리 의혹 사건을 이첩받았다.

애초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민원인이 권익위에 신고하면서 조사가 시작됐다. 권익위는 올 2월 A고교로 현장조사를 나갔지만 조사를 완료하지 않고 6월까지 진행하다가 결국 용인교육지원청으로 사건을 이첩했다.

하지만 용인교육청은 이 사건의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데일리 취재 결과 A고 관계자는 용인교육지원청에서 감사에 착수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A고 관계자는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로 용인교육청에서 감사에 착수한 사실을 알고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학교로 조사 나온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처럼 용인교육청은 신고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학교 현장에 가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관계자 진술을 받아야 하지만 사건이 이첩된지 한 달이 지나서도 현장 조사를 하지 않았다. 현장 조사가 미뤄지면 증거가 인멸될 수 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사건을 이첩받은 기관은 60일 내에 조사를 종결해야 하는데 이미 32일이 지나 앞으로 남은 기간에 교육지원청의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용인교육지원청측은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 일정을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학교 현장에 나갈 것”이라고만 답했다.

한편 권익위에 신고된 A고교의 비리 의혹은 2018년 10여차례에 걸쳐 학교 시설공사를 한다며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수천만 원을 업체에 지급하고 공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A고교 학교법인이 법인 소유 건물 일부를 법인 전 이사장의 며느리 B씨가 운영하는 교습학원에 무상으로 사용하게 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됐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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