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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의원에 따르면, 회사에 관한 기본법인 국내 상법은 국제적 기준에 미치지 못할 뿐더러 우리나라에만 있거나 또는 우리나라에만 없어서 기업의 경영에 부담이 되는 제도가 다수 존재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 핵심은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하고, 주주총회 결의요건 중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한 요건을 삭제해 주주총회 운영의 편의를 도모했다. 아울러 차등의결권주식, 신주인수선택권 등 적대적 M&A로부터 경영권 방어수단을 도입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또한 주주총회 운영에서는 영국과 미국은 의사정족수 요건이 없고 일본도 기업 대다수가 의사 정족수를 배제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2017년 섀도보팅제(의결권 대리행사 제도) 폐지 이후 관련 규제를 정비하지 않아 매년 주주총회 부결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2020년에는 총 340개사가 부결된 것으로 집계됐다.
권 의원은 “여당에서 반(反)기업법을 발의하는 등 기업들을 옥죄고 있다. 이에 국내 상법이 국제적 기준에서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개선해서 국내 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