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법안 프리즘] 권성동 `적대적 M&A` 경영권 방어 상법 개정안 발의

'경영판단의 원칙' 명문화…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 추진
  • 등록 2020-09-15 오후 2:04:35

    수정 2020-09-15 오후 9:32:12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내 기업들이 적대적 M&A(인수합병)으로부터 경영권을 보호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치권이 지원에 나섰다.

권성동 의원이 지난 6월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21대 국회 개원 기념 특별강연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성동 무소속 의원은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권 의원에 따르면, 회사에 관한 기본법인 국내 상법은 국제적 기준에 미치지 못할 뿐더러 우리나라에만 있거나 또는 우리나라에만 없어서 기업의 경영에 부담이 되는 제도가 다수 존재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 핵심은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하고, 주주총회 결의요건 중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한 요건을 삭제해 주주총회 운영의 편의를 도모했다. 아울러 차등의결권주식, 신주인수선택권 등 적대적 M&A로부터 경영권 방어수단을 도입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과 독일에서는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어떠한 이해관계 없이 상당한 주의를 다해 선의로 경영상 결정을 내렸을 경우 비록 손해를 끼쳤다고 해도 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이를 ‘경영판단의 원칙’으로 명문화해 인정하고 있다.

또한 주주총회 운영에서는 영국과 미국은 의사정족수 요건이 없고 일본도 기업 대다수가 의사 정족수를 배제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2017년 섀도보팅제(의결권 대리행사 제도) 폐지 이후 관련 규제를 정비하지 않아 매년 주주총회 부결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2020년에는 총 340개사가 부결된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미국·일본·싱가폴·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경영권 안정화 수단을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음에도, 국내에는 현행법상 효율적인 방어수단은 부재한 상태라는 게 권 의원 지적이다.

권 의원은 “여당에서 반(反)기업법을 발의하는 등 기업들을 옥죄고 있다. 이에 국내 상법이 국제적 기준에서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개선해서 국내 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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