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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중소형·동네 병원 등 일부 의료기관에서 격리해제자를 향해 ‘PCR 음성 확인서가 없으면 입원을 할 수 없다’고 해 꾸준히 논란이다. 실제 일부 고령층은 입원을 못 한 채 사망하거나, 임신부는 받아주겠다는 병원을 구하지 못해 제때 입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했다.
일부 의료기관에서 이들의 입원을 쉽사리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만일의 감염 우려다. 실제 대한의사협회는 지난해 12월 코로나19 확진 후 치료가 끝나더라도 병원 진료를 위해서는 PCR 검사로 음성임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러자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등 방역당국 관계자들은 지속해서 “코로나19 확진 이후 격리가 해제되면 어느 의료기관에서든 진료받을 수 있다”며 “이를 거부하거나 PCR 음성확인서를 요구하는 것은 진료 거부에 따른 의료법 위반”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같은 논쟁은 지난해 연말부터 현재까지 진행 중인데, 최근에는 감정싸움까지 번졌다.
실제 의협은 지난 3일 ‘의료법 위반 발언’에 대해 “의료계가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현실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은 고압적이고 기계적인 해당 관계자의 발언에 의료계는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성명서까지 내놨다.
이날 박향 반장도 “현재는 일상, 평상의 상황이 아니지 않느냐”며 “격리해제자의 경우 PCR 음성요구서를 가져오지 않는 사람에 대해 진료하지 않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한편, 방역당국은 폭증하는 PCR 검사 수요를 조절하기 위해 오는 10일부터 해외입국자·감염취약시설·군 입대자 등의 의무 검사 횟수를 줄인다. 구체적으로 해외입국자는 ‘1일 차, 6~7일 차등 2회 PCR 검사’에서 ‘1일 차 PCR, 7일 차 신속항원검사’로 변경한다.
요양병원·시설 입원, 종사자는 기존 ‘1주일에 PCR 2회, 신속항원 검사 2회’에서 4차 접종 2주 후부터 PCR 검사는 면제한다. 군 입대자 역시 기존 입대 후 ‘1일, 8일 차 등 2회 PCR’ 검사에서 ‘입영 전 1회 PCR 검사’로 대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