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정서적학대 금지조항 모호해 위헌" 헌법소원에 헌재 "각하"

헌재 "기본권 침해 현재성 인정 어려워"
"기본권 침해 우려 있어도 잠재적"
초등교사노조, 지난달 헌법소원 청구
"포괄적 규정, 악의적고소 초래" 주장
  • 등록 2023-09-21 오후 4:05:38

    수정 2023-09-21 오후 6:00:46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교원단체가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한 아동복지법 조항의 모호성을 지적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가 이를 각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헌재는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이 없다고 봤다.

초등교사노조가 제기한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 헌법소원에 대한 헌재 각하 결정문 일부.(자료 제공=초등교사노조)
초등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이들이 제기한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청구인이 심판대상 조항 위반으로 검찰에서 수사 중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청구인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것으로 확실히 예상하기 어렵고 장차 공소제기 등으로 인해 기본권 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해도 잠재적인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박상수 법률사무소 선율 변호사(초등교사노조 법률 자문)는 “교사들은 아동학대로 고소만 돼도 직위가 해제되고 아동학대 관련 데이터베이스가 등록되는 등 피해를 입는다”며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현재성이 충분히 인정될 여지가 있는데 아쉬운 결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8일 초등교사노조는 정서적 학대를 금지하는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조항의 모호성 탓에 교사의 생활지도에 반감을 품은 학부모가 아동학대로 교사를 고소하는 일이 남발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밖에도 해당 조항이 교사의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 교육권 등을 침해한다고 봤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누구든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금지행위를 규정한다. 이 중 5호에 명시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는 유기나 방임의 수준에 이르지 않거나 의도가 없어도 학대 피해에 대한 인식 가능성만 있으면 처벌할 수 있다.

이번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초등학교 교사 A씨로, 10년 전 저학년 학생들의 싸움을 말리다 훈계하는 과정에서 정서적 아동학대를 했다는 혐의로 지난 5월 학부모에게 신고를 당했다. A씨는 초등교사노조를 통해 “아동학대와 관련된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나의 억울함이 개인의 고통으로 끝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며 “더는 죽음으로 내몰리는 교사가 없길 바라는 마음에서 용기를 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7일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 유성구의 초등학교 B교사의 사례도 해당 헌법소원 청구서 별도 사건기록으로 첨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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