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바이오로그디바이스(208710)의 공시번복과 관련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유예를 결정했다고 26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부과벌점은 3.0점이나, 6개월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되지 않을 조건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유예한다”며 “6개월 동안에 새로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되는 경우에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날을 기준으로 지정을 유예한 건에 대하여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유예된 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을 부과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