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비소프트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 각하 판결”

  • 등록 2024-04-08 오후 4:16:59

    수정 2024-04-08 오후 4:16:59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투비소프트(079970)는 카발로블란코가 제기한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각하됐다고 8일 공시했다.

투비소프트는 판결 사유를 “신청인은 민법 또는 상법상 조합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바,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는 비법인사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며 “따라서 신청인의 청구는 당사자 능력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터질 듯한 '황소 허벅지'
  • 이런 모습 처음
  • 웃는 민희진
  • 디올 그 자체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