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50배 초과" 제주 영아 사망사고 유족, 병원·국가 상대 손배소

  • 등록 2022-05-04 오후 11:06:36

    수정 2022-05-04 오후 11:06:36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제주에서 코로나19에 확진돼 숨진 12개월 여아가 제주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투약 사고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 유족 측은 병원과 국가를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대학교병원 집행부는 28일 오후 병원 2층 국제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코로나19 치료를 받다 숨진 12개월 영아 사건과 관련해 의료사고가 있었다고 밝히면서 사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일 유족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다산은 서울중앙지법에 제주대학교병원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에 따른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의료진의 명백한 의료 과오가 있었던데다 이를 고의로 은폐해 적절한 치료행위를 불가능하게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유족 측은 의무기록지가 무단으로 수정·삭제됐고 부모 명의의 각종 동의서에 의료진이 임의로 서명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코로나 확진 판정 후 제주대학교병원에 입원했던 12개월 여아 A양이 입원 하루 만인 지난 3월 12일 사망했다. 당시 진단서에는 심근염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의사 소견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검 등 추가조사는 없었다.

그러나 경찰은 입원 치료 과정에서 투약사고 정황이 있었다는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최근 조사에 착수했다.

제주대병원 자체 조사 결과 지난 3월 12일 오후 A양 상태가 악화하자 주치의는 5㎎의 에피네프린을 호흡기 장치로 투여하라고 처방했으나 담당 간호사는 혈관에 직접 주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에피네프린은 기관지 확장과 심정지 시 심장 박동수를 증가시킬 때 사용되는 약물로, 영아에게 주사로 놓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만약 주사로 놓는다면 적정량은 0.1㎎으로 알려졌다.

A양은 약물 과다 투여 사고 후 상태가 악화해 중환자실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유족 측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어린 딸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관련한 제도적·구조적 진상 규명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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