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자영업자·프리랜서 구제…그래도 여전한 사각지대

장거리 부부 유리한 기준 적용 등 되도록 더 많은 이에게 혜택
자영업자 프리랜스 등 소득 감소 증명 어디서 어떻게 빠져
월급이 전재산인 1인가구 소득 상위 30% 등극 ‘아이러니’
  • 등록 2020-04-16 오후 5:52:42

    수정 2020-04-16 오후 5:52:42

[이데일리 이지현 최정훈 기자]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통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영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를 구제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였다. 하지만 이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은데다, 1인가구의 경우 건강보험 기준이 너무 낮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일 대구시 번화가인 동성로의 한 상가에 폐업을 알리는 안내문이 걸려있다. (사진=연합뉴스)


장거리 부부 유리한 기준 적용 가능

16일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태스크포스(TF)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소득하위 70%에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다양한 가구 형태 등을 고려해 지급단위인 가구의 세부기준도 구체화했다.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지난달 29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만을 동일 가구로 보기로 했다. 다른 주소지에 사는 피부양자인 부모는 별도 가구로 보고, 다른 도시에 사는 맞벌이 가구도 다른 가구로 보되 부부 합산 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 가구로 인정할 수 있게 했다.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도 동일 가구로 보기로 했다.

예를 들어 춘천에서 근무하는 남편의 건보료가 10만원, 서울에서 아이 1명과 함께 생활하며 직장을 다니는 아내의 건보료가 9만원이라고 한다면 남편은 1인가구 기준인 8만8344원을 넘기 때문에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부부가 합산할 경우 3인가구가 되면 직장 3인가구 기준(19만5200원)에는 포함되기 때문에 수혜자가 된다.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외국인 제외 논란에 정부는 일부 외국인도 지원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결혼 이민자 등 내국인과 연관성이 높은 경우와 영주권자 등만 포함키로 한 것이다. 다만 가구 구성 기준일인 지난달 29일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1개월 이상 장기체류 중인 경우 사실상의 생활 기반이 외국에 있고 건보료도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건보료 부과 대상이 아닌 의료급여 수급자와 보훈의료 대상자, 노숙자 등도 어려운 생활 여건을 감안해 지급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더불어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으로 가구 내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는 다른 가구로 보고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추가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영세 자영업자 소득 감소 증명하면 인정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 감소를 증명하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때 소득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카드사 매출액 입금 통장사본, 국세청 홈텍스를 활용한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매출(전자)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으로 확인된 매출액 등을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건강보험료를 가산정 후 대상 여부를 선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프리랜서와 학습지 교사 등 특별형태근로자도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노무미제공(또는 소득감소) 사실확인서, 휴업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같은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직장가입자 중 무급휴직자, 실직자, 급여감소한 근로자 등은 사업주가 건보공단에 신고해야 하지만, 만약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퇴직 휴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을 제출하면 보험료를 가산정해 선정키로 했다.

이때 소득 감소분은 단순하게 전년 대비 매출액 감소만으로 산출할 수 없다. 임대료와 재료비 등을 모두 제외한 순수입에 대한 부분을 평가해야 하기 때문에 건보공단이나 지자체에서 단순 산출이 어렵다. 이에 대한 전담 인력과 세부 기준 등이 마련돼야 하지만 현재는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관련 업무를 맡는 방향으로 행안부와 논의하고 있다”며 “다만 신청자가 번거롭게 지자체와 건보공단 등에 따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시스템으로 보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월소득 263만원 이상 1인가구 상위 30%

여전히 1인가구가 상대적 고소득자가 되는 상황도 바뀌지 않고 있다. 혼자 사는 건보 직장가입자가 건보료 8만8344원을 초과 부담하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지 않는다. 집도 금융자산도 없지만 매월 263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으면 소득기준 상위 30%가 되는 셈이다. 이에 대해 최현수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건강보험료 기준에 기존 기준중위소득을 준용하다 보니 1인가구 선정기준이 너무 낮은 것”이라며 “많은 1인가구가 자신이 소득 상위 30%라는 점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1인가구가 생활하는 데 4인가구의 절반에 달하는 금액이 필요하지만 기준중위소득에는 이런 점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최 연구위원은 “2018년 기준으로 1인가구는 가구원수 기준으로 전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1인가구에 불리한 방식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은 마련됐지만 국회 통과 등 실제 지급까지는 갈 길이 멀어 ‘긴급’하게 지급해야 할 지원금의 성격이 무색해 질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국회에서 추경안이 신속하게 통과하면 내달 중순 중으로 지급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에서 지급 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할 경우 지급 시기는 더 미뤄질 수 있다.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된다고 하더라도 신청과 지급, 제외된 대상자에 대한 이의 신청까지 모두 지자체가 감당하게 되면 업무 과중으로 더 지체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올해 소득이 낮아진 사람들을 구제하는 책임은 지방정부가 져야 하는 만큼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지급 시기는 더 늦어질 것”이라며 “시간뿐 아니라 과중한 업무 책임을 지방 정부에게 책임을 넘기는 꼴이 됐는데 중앙정부가 실무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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