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운영 웹사이트 무조건 막지 않아요”..방심위, 요청시 심사

조선관광 사이트, 심의 요청 없어..개별 관광 추진과 무관
북한 사이트 모두 차단 아냐..중앙 행정기관장 요청해야
  • 등록 2020-01-20 오후 5:53:53

    수정 2020-01-20 오후 5:53:53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 북한 국가관광총국이 2017년 개설한 공식 홈페이지 ‘조선관광’


북한이 운영하는 인터넷 웹사이트라고 해서 접속이 차단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재확인됐다.

북한 국가관광총국이 직접 운영하는 북한 관광 사이트 ‘조선관광’이 국내에서도 자유롭게 접속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인터넷 내용 심의 업무를 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실수이거나 최근 정부가 북한 개별관광을 추진하면서 막았던 사이트를 일부러 푼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모두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관광 사이트, 심의 요청 없어..개별 관광 추진과 무관

방심위는 20일 별도 설명자료를 내고 북한 사이트라고 해서 무조건 차단하는 것은 아니며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로 의심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검토와 심의요청이 있어야 차단여부를 심의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논란이 된 ‘조선관광’이나 ‘만물상’ 같은 사이트는 중앙행정기관의 심의 요청이 없었고, 이에 따라 방심위가 심의한 사이트가 아니라는 얘기다.

방심위는 “반국가단체를 선전·선동하거나 찬양·고무하는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의 요청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절차에 따라 심의하고 있다”면서 “위원회 출범이후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 심의 기준과 관련한 기조변화는 없으며,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는 북한 개별 관광 추진 사안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방심위 설명을 종합하면 북한의 주요 관광지, 계절별 축제 및 행사, 주요 북한 여행사, 비자 발급 방법 등을 소개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정을 담은 ‘조선관광’ 사이트나 북한의 연풍상업정보기술사가 운영하는 북한판 인터넷 쇼핑몰인 ‘만물상’ 등은 국보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 중앙 행정기관 장의 요청이 없었다는 것이다.

북한 사이트 모두 차단 아냐

방심위는 “북한 사이트 모두를 차단하는 것은 아니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의제8호에 따른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에 대해 시정요구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심위의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에 대한 심의기준은 ▲북한의 주체사상, 선군정치 등을 선전하는 내용 ▲북한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일방적인 주의·주장을 선동하는 내용▲김일성·김정일·김정은 3代의 정치적 지도력을 미화·찬양하는 내용 등의 정보다. 이에 대해 방심위는 행정기관인 방통위를 통해 시정요구를 한다.

방심위는 “북한 체제 선전 등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전문적인 검토와 심의 요청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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