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쳐 연내 최종 의결될 경우 2020년부터 지정감사제가 도입된다. 연내 최종 의결이 불발될 경우 시행 시기는 늦춰질 수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다른 내용들은 2018년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상장회사에 지정감사제를 도입하기 위해선 회계법인이 지정감사를 수행할 정도의 역량이 돼야 한다. 이에 따라 감사인 등록제를 도입키로 했다. 어느 정도 품질이 인정된 감사인만 지정감사를 통해 외부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표준 감사시간이 도입되고 비감사용역 금지 대상 업무도 늘어난다. 이런 제반 정비 작업을 2019년에 진행한 후 2020년부터 상장회사에 지정감사제가 시행된다.
다만 2020년이 됐다고 해도 1200여개가 넘는 상장기업이 모두 지정감사를 받게 되는 것은 아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다수가 6년간 자유수임했기 때문에 상장기업 대부분이 지정감사 대상이 될 텐데 그렇다고 1000여개가 넘는 기업을 한꺼번에 감사인을 지정할 수는 없다”며 “금융감독원과 협의해 순번을 정하고 그 숫자를 분산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즉, 1000여개중 일부만 2020년부터 감사인을 지정받고 나머지 일부는 그 다음연도에 지정받게 될 것이란 설명이다.
이와 함께 2019년부터 외부감사 대상에 유한회사를 추가해 비상장 대형회사도 외부감사를 받도록 했다. 다만 유한회사는 지정감사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외감법에는 분식회계에 대한 과징금 제도가 없었으나 분식회계를 저지른 기업과 기업관계자, 감사인을 옥죄는 과징금 제도가 한도 없이 도입된다. 회계법인은 감사보수의 5배를 과징금으로 내야 하고 분식회계 기업은 분식규모의 20%, 해당 기업의 임원과 담당자는 회사 과징금의 10%를 내야 한다. 과징금 소멸시효도 8년으로 5년 연장했다. 그동안 분식회계를 저지른 기업은 분식한 회계자료를 첨부해 증권을 발행했단 이유로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 위반으로 처벌됐다. 그로 인해 증권신고서를 내기 이전에 회계부정을 저지른 경우 등에 대해선 처벌이 어려웠으나 과징금 등 처벌 규정이 강화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