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1200여곳 대상"…지정감사제 도입 어떻게?

"1200여개 한꺼번에 지정 어려워"..순번 정해 분산 지정할 것
금감원 감리 받은 지 6년내 기업은 `지정`에서 제외
지정감사 회계법인 되려면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 필요
비상장 대형회사도 외부감사 대상..2018년말부터 시행
감사위원회가 감사 선임..과징금도 한도 없이 신설
  • 등록 2017-09-22 오전 10:18:11

    수정 2017-09-22 오전 10:18:11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2020년부터 상장회사에 지정감사제가 도입된다. 그동안 상장회사들은 재무제표를 감사할 외부감사인(회계법인 등)을 선택할 때 경쟁입찰 등에 의해 자유롭게 선임했으나 2020회계연도부턴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회계법인 등과 외부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회계투명성이 높은 회사는 지정감사에서 예외를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상장회사 2099개 중 약 60%인 1200여개 정도가 지정감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200여개 기업이 한 해에 한꺼번에 감사인을 지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순번을 정해 그 수를 분산시킨 후 순차적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쳐 연내 최종 의결될 경우 2020년부터 지정감사제가 도입된다. 연내 최종 의결이 불발될 경우 시행 시기는 늦춰질 수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다른 내용들은 2018년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상장회사에 지정감사제를 도입하기 위해선 회계법인이 지정감사를 수행할 정도의 역량이 돼야 한다. 이에 따라 감사인 등록제를 도입키로 했다. 어느 정도 품질이 인정된 감사인만 지정감사를 통해 외부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표준 감사시간이 도입되고 비감사용역 금지 대상 업무도 늘어난다. 이런 제반 정비 작업을 2019년에 진행한 후 2020년부터 상장회사에 지정감사제가 시행된다.

다만 금융감독원 감리를 받은 지 6년내 기업은 지정감사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지정감사제는 ‘6년 자유선임, 3년 지정감사’를 원칙으로 하는데 금감원 감리는 지정감사보다 훨씬 강한 수단이기 때문에 감리를 통해 이상이 없다고 한다면 이 기업에 대해선 지정감사를 면제키로 한 것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예컨대 2020년이 될 때까지 6년 넘게 외부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기업이 있다고 해도 이 기업이 2년 전에 감리를 받았다고 하면 그 2년 전부터 6년이 되는 시점까지는 지정 감사에서 면제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기업에 대한 감리주기를 25년에서 10년으로 단축키로 한 만큼 기업의 감리주기가 자주 돌아오게 되면 지정감사 대상에서 면제될 확률도 높아지게 된다.

다만 2020년이 됐다고 해도 1200여개가 넘는 상장기업이 모두 지정감사를 받게 되는 것은 아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다수가 6년간 자유수임했기 때문에 상장기업 대부분이 지정감사 대상이 될 텐데 그렇다고 1000여개가 넘는 기업을 한꺼번에 감사인을 지정할 수는 없다”며 “금융감독원과 협의해 순번을 정하고 그 숫자를 분산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즉, 1000여개중 일부만 2020년부터 감사인을 지정받고 나머지 일부는 그 다음연도에 지정받게 될 것이란 설명이다.

이와 함께 2019년부터 외부감사 대상에 유한회사를 추가해 비상장 대형회사도 외부감사를 받도록 했다. 다만 유한회사는 지정감사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인증 수준을 ‘검토’ 의견을 ‘감사’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금감원 감리 과정에서 외부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 의견을 제대로 표명하지 않은 게 적발되면 감사인에 법적 책임이 생긴단 의미다. 또 감사 선임권을 대주주에서 감사위원회에 이관키로 했다. 그동안 대주주가 감사를 선임하면 감사위원회에선 승인만 해 감사위원회 역할이 거수기에 그쳤으나 아예 감사 선임권을 감사위원회에 넘긴 것이다.

외감법에는 분식회계에 대한 과징금 제도가 없었으나 분식회계를 저지른 기업과 기업관계자, 감사인을 옥죄는 과징금 제도가 한도 없이 도입된다. 회계법인은 감사보수의 5배를 과징금으로 내야 하고 분식회계 기업은 분식규모의 20%, 해당 기업의 임원과 담당자는 회사 과징금의 10%를 내야 한다. 과징금 소멸시효도 8년으로 5년 연장했다. 그동안 분식회계를 저지른 기업은 분식한 회계자료를 첨부해 증권을 발행했단 이유로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 위반으로 처벌됐다. 그로 인해 증권신고서를 내기 이전에 회계부정을 저지른 경우 등에 대해선 처벌이 어려웠으나 과징금 등 처벌 규정이 강화된 것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바이든, 아기를 '왕~'
  • 벤틀리의 귀환
  • 방부제 미모
  • '열애' 인정 후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